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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5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7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소외 B에게 충북 진천군 C에 건축하는 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3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6.경부터 B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가 생산하는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으로 인하여 B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B에게 2015. 6. 17.부터 2015. 9. 21.까지 레미콘 31,455,800원어치를 공급하였고, 2015. 9. 3. B으로부터 위 대금 중 3,284,200원을 변제받아 남은 레미콘 공급대금은 28,171,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B이 원고에게 지체하고 있는 남은 레미콘 공급대금 28,17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경위가 원고와 B 사이에 예상 물량을 초과하여 혹시 레미콘이 몇 대 더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몇 대 더 들어가는 물량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것이지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레미콘 대금 전부에 대해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원고는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에서 납품 후 10일 내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B으로부터 위 약정대로 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B에게 레미콘을 계속 공급하였고,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