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 규모가 4천 9백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부당하게 징수한 위 중개수수료의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대출의뢰인 측을 위하여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대출의뢰인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배우자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