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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2185

특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 1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제 1 원 심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 제 4, 5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제 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B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⑴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⑵ 또한 피고인은 CP 생으로 제 1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조에 따른 소년이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의 성년이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한 이후에는 자동차 정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성실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M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