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7625 판결
적법한 초과환급금의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58 (2016.10.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3309 (2015.08.26)
제목
적법한 초과환급금의 반환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초과환급금 환수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사건
2016두576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58(2016.10.10)
판결선고
2017.01.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