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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20:05 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 피해자 D(59 세) 과 나이 문제로 시비되어 건물 밖으로 나와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진단서( 순 번 3, 5, 6)

1. 피의 자 D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결과로서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였다.

무죄부분( 이유 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0:05 경 서울 종로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 피해자 D(59 세) 과 나이 문제로 시비되어 건물 밖으로 나와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