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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528628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808,890원 및 그 중 38,836,439원에 대하여 2005. 3. 23.부터 2010. 2. 3.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