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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3100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6,516,1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C 및 D, E(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5. 10. 26. 인천 남구 F 답 15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4/10 지분, 선정자 C 3/10 지분, D 2/10 지분, E 1/10 지분). 나.

피고는 2015. 10. 26. 이전부터 2017. 1. 25.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약 516㎡ 지상에 견사, 계사, 염소우리, 식당 등을 소유하면서 위 토지 516㎡를 무단 점유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516㎡에 대한 2015. 10. 26.부터 2017. 1. 25.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6,516,120원(= 796㎡ 기준 감정평가액 10,052,000원 ÷ 796㎡ × 516㎡, 원 미만 버림)이다. 라.

원고

및 D, E는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모두 선정자 C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16㎡를 2015. 6. 27.부터 2017. 1. 27.까지 무단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금 9,817,72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5. 10. 26.부터 2017. 1. 25.경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약 516㎡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그 임료 상당액 6,516,120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원고 및 D, E는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선정자 C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C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6,516,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5. 6. 27.부터 2015. 10. 25.까지의 기간 및 원고 등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