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6:0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50 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리더라도 10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