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354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97,142,857원, 선정자 D에게 145,714,286원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97,142,857원, 선정자 D에게 145,714,286원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