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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3544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각 97,142,857원, 선정자 D에게 145,714,286원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