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90158
직무태만및유기 | 2019-05-21
본문
직무태만, 부당업무처리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기 고소사건을 배당 받아 임시접수 후, 합의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다 고소장을 분실하여 민원을 야기하고, 배당받은 사기사건을 21일간 방치하다가 KICS에 허위로 입력하여 반려하는 등 21건의 임시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으며, 배당받은 민원인 사기사건을 장기간 방치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사건묵살 의혹을 받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