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21,596,417원 및 그중,
가. 93,096,417원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8. 4. 5.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C교회증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토공사 중 C.I.P공사(흙막이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6. 10. 15.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천공 장비를 조립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여, 2016. 12. 5.까지 위 공사를 수행하였고, 같은 달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투입하였던 장비반출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당초 H-PILE천공 공법 및 C.I.P천공 공법(이하 합하여 ‘일반천공 공법’이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2016. 10. 24. 시험천공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반이 토사가 아닌 암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량T-4천공 공법 및 정T-4천공 공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일반천공 공법 이외에 위 두 공법도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우선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식당, 유류 등을 사용하고, 추후 원고가 수령할 공사대금에서 식대와 유류대금 등 상당액(이하 ‘이 사건 공제금’이라 한다)을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동안의 식대는 4,378,000원(=10월분 1,677,000원 11월분 2,701,000원), 유류대금은 16,134,583원(=10월분 709,682원 11월분 12,781,161원 12월분 2,643,74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기 전,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이를 도급주었는데, D은 E의 사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F을 소개해 주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피고는 E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줄 당시인 2016. 9. 27. E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