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정9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6: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치과에서,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 D(59 세) 가 예전에 피고인이 연루된 강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음에도 은혜를 모른다며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녹취록

1.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처방전

1. 사진 [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체격,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당시 병원 내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라

거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