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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노208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위가 없었고, 편취금액도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3. 26.부터 2014. 7. 18.까지 총 34회에 걸쳐 639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퇴원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입원한 내역도 상당 수인 등 입원과 퇴원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병명,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원 횟수가 많고 입원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다는 검토 결과도 있는 점, ③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상급병원이나 다른 전문의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선택이라고 여겨 지는데, 피고인은 동일한 병명으로 주로 한방병원에서 입원을 반복하였고 특정 한방병원에서 수회 반복하여 입원하였던 점, ④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입원기간 중 실제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외출을 한 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