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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나35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6. 4. 대구 중구 D 4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F는 E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이 E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E의 서명 및 무인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원고, 임대차계약일자 2013. 3. 25.,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주택 중 305호,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25.부터 2014. 3. 24.까지, 차임 월 250,000원의 내용을 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3. E으로부터 위 305호를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29.부터 2015. 5.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E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원, 2013. 5. 29. 잔금 47,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으나, 그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피고에게만 소액임차인으로서 19,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마. 원고의 대리인 F는 2014. 3. 2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E과 이 사건 주택 중 3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305호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이에 반해 피고는 위 305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을지 몰라도 위 305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