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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5구합61856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5.4.10.원고에대하여한취득세2,621,310원,지방교육세262,1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ㆍ관리ㆍ처분,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 공동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공동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개인들(원소유자들)로부터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대출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여 주고, 매수한 공동주택을 그 원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9.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사업의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7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요청권을 행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입확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2. A와 사이에, ① 원고가 A로부터 서울 관악구 B건물 219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372,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A가 원고로부터 위 주택을 5년 간 임차하고,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위 주택에 관한 재매입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②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위 A에게 보증금 47,000,000원, 임대료 월 925,000원, 임대기간 5년(원고가 매매대금 잔금을 A에게 지급하는 날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2. 위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받았다.

마. 한편 A는 2013년 8월경부터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