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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73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를 운영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판매, 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 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변경하여 보관,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9.경부터 2013. 5. 28.경까지 구미시 D 101호)에 있는 E에서 미국산 정육 2,787kg(시가 12,543,000원 을 구입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정육을 원재료로 조리한 순살파닭의 원산지를 원산지 게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순살파닭 2,777kg을 판매하고, 미국산 정육 1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거래명세표, 원산지허위표시사진, 거래처원장, 기간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C식당 단속 당시 상황 보고), 수사보고(거래처원장 첨부 및 원산지 허위표시로 얻은 부당이익 산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미국산 정육의 양, 원산지 허위 표시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단속 이후 게시판 및 포장용기에 미국산임을 표시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