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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19.선고 2009고단5147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점유이탈물횡령

사건

2009고단5147,6584(병합)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김A (78년생, 남)

검사

김창섭

변호인

변호사 정양진(국선)

판결선고

2010. 1.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09고단5147호 사건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한 후, 디자인동호회 카페에 접속하여 국가정보원 마크와 붉은색 관인 이미지를 내려받고,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증명사진 이미지를 붙여 넣고, 그 밑에 성명 ‘김A', '국가정보원장'이라고 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내려받은 국가정보원 마크와 관인 이미지를 편집하여 붙여 넣고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신분증 크기로 절단하고 사용하지 않는 현금카드의 양면에 붙이고 나서 투명 코팅용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정보원장 명의의 '국가정보원 공무원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에 있는 아파트 807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가정보원 공무원 신분증을 그 정을 모르는 곽C1과 곽C1의 부모인 곽C2, 정C3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O 15XXX, 비밀인가 : B2, 소속 : CT-3, 분류호 : 2027'이라고 입력하고, 그 밑에 피고인 증명사진 이미지를 붙여 넣고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신분증 크기로 절단하고 사용하지 않는 현금카드의 양면에 붙이고 나서 투명 코팅용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정보원장 명의의 '국가정보원 공무원 신분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도로상에 정차 중인 08로X호 SM3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국가정보원 공무원 신분증을 그 정을 모르는 정C4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2.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하고 해군특수전여단 공문 양식을 검색하여 찾은 후, '해군특수전여단, 수신 : 국가정보원, 참조 : 해외정보국 특수작전과, 해군 UDT/SEAL은 국가정보원의 해외 공작 및 군사기밀보호를 위한 우리측 요원의 파견요청을 승인하는 바이며, 이에 파견요원의 신상명세를 담당관에게 보고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공문 양식의 앞 페이지에 있는 심사자란을 지우고 '정C5(5급)', 제목란의 일부를 지우고 …… 국가정보원 해외공작국 파견안', 일시란을 지우고 '2009년 2월 9일 - 3월 17일’, 뒷면에 있는 문구를 지우고 '사. 수신담당관 및 심사관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하여 통보바랍니다.’, ‘발신담당관 : 해군특수전 여단 본부중대 중위 백C6(내선 19XX)’, ‘수신담당관 : 해군특수전 여단 본부중대 중위 백C6(내선 19XX)', '수신담당관 :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 특수작전과 공작관 박D1', '수 신심사관 :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 특수작전과 공작사무관 정C5'라고 각 입력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해군특수전여단 명의의 '해군특수 전여단 요원의 국가정보원 해외공작국 파견안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경주보문단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해군특수전여단 요원의 국가정보원 해외공작국 파견안 공문을 그 정을 모르는 정C4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5.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접속한 후 공문양식을 내려받고,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양식에 '국가정보원, 제목 : 특정직(정보) 공무원 인사 발령 통보, 시행일자 : 2009. 5. 6.자, 수신 : 부산지부 해외정보국, 문서번호 : 정보12110-003, 기안자 최C7, 인사발령자 정C5 5급, 문서내용 : 2009. 6. 1.자로 특정(정 보)공무원(해외파견B1) 다음과 같이 발령되었기에 통보합니다.'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가정보원 명의의 ‘특정직 (정보)공무원 인사 발령 통보' 공문 1장을 위조하였다.

(8) 2009.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에 있는 □아파트 XXX동 1004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특정직(정보) 공무원 인사 발령 통보 공문을 그 정을 모르는 정C4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2008. 9. 1.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 학원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곽C1에게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국가정보원 공금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가 돈을 빌려주면 직원들이 사용한 공금을 일단 메워 넣고, 나중에 국가정보원에서 예산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아닐뿐더러 금융기관 대출 채무 2,000만원 및 개인채무 15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자이어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대출업체인 '러쉬앤캐 쉬'에서 대출받은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하순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13. 1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솔로몬상호저축 은행’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김C8에게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마약담당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경찰서 공금카드를 분실하여 공금을 물어주어야 한다. 잘못하면 옷을 벗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닐 뿐더러 신용불량자이어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위 은행에서 대출받은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하순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6,19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2. 10. 15:2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도로상에 정차 중인 08로 X호 SM3 승용차 안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정C4에게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국가정보원 공금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가 돈을 빌려주면 직원들이 작전 비용으로 사용한 공금을 먼저 일단 메워 넣고, 나중에 국가정보원에서 예산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아닐뿐더러 신용불량자이어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HK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7.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59,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8. 11.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김C9가 분실한 그 소유인 만원권 지폐 1장, 천원권 지폐 3장, 운전면허증 1장,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09고단6584호 사건 피고인은 2009. 3. 30.경 부산 사상구 주례2동 ■원룸 503호 피해자 오C10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내가 일하는 국가정보원에 공 금 300만원을 메워야 되는데 300만원을 빌려주면 5일 내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곽C1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7.경까지 별지(생략)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491,98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C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정C4, 김C8, 곽C1, 오C1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승인내역 조회, 계좌거래내역, 비씨카드 청구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 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주된 범행은 신분증, 기안문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고 수갑, 권총 어깨걸이, '국가정보원' 글씨가 새겨진 티셔츠, 국가정보원의 활동 및 일정으로 보이는 내용을 기재한 다이어리 등을 보여주는 등으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또는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명의 여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하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고인을 부모에게도 소개한 점, 해자들의 형편에 비추어 편취한 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딸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