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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12.15 2011고단6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www.daum.net)에서 "C"라는 아이디(ID)와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2008. 7. 2.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 20. 13:01경 다음 사이트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괴물정치=뇌물정치“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괴물정치&E“, “3. E 전국연합의 실체”, “3-1. 극단적인 친일, 매국세력”, “E는 친일세력을 등에 업은 기득권 정치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일제시대로 인하여 한국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가 정비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우리 근대사의 큰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이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종군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인 매춘이며, F 의사가 테러리스트라는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다.”, “전국의 E 교수 명단입니다~ 일부 빠진 사람들이 있지만 주로 활동하는 교수들은 모두 포함 되었습니다~ 검색해서 정리했습니다~ 대학명은 ㄱㄴㄷ 순으로 되어 있으니 대학생분들 자기 대학교수는 누가 있나 확인하시고 앞으로 수강신청할 때 적게해서 폐강시켰으면 좋겠네요. G대 : H(정치전문대학원), I(경제학과), J대 : K(교육학과), L대 : M(윤리교육과), N(화학과), O대 : P, Q대 : R(국제학부), S(국토경영학-대운하추진), T대 : U(사범대), V(영어교육과), W(생물교육과), X(역사교육과), Y대 : Z(법학과), AA(행정학과)" 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Y대 법학과 교수인 고소인 Z은 E의 회원도 아니고 피고인의 글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 Z의 명예를 훼손하고, Y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고소인이 강의하는 과목 수강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