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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0813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K5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연합회는 B 버스(이하 ‘피고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거산관광은 피고버스의 소유자 겸 운행자이면서, 피고버스의 운전자인 C의 사용자이다.

나. D은 2015. 9. 21. 17: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동탄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동탄IC 부근 고속도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다가 차량이 정체되어 있던 우측의 2차로로 끼어들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에 정지하고 있었다.

당시 그 뒤에서 위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던 E 대원고속버스(이하 ‘대원고속버스’라 한다)의 운전자는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원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대원고속버스를 정차하였다.

그런데 대원고속버스를 뒤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피고버스의 운전자 C는 앞에서 정차하는 대원고속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버스의 앞부분으로 대원고속버스의 뒷부분을 강하게 추돌하였고, 그 추돌의 충격으로 대원고속버스가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을 스치듯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러한 일련의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원고속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과 운전자, 피고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부상을 당하였고, 대원고속버스 및 원고차량과 피고버스가 각각 파손되었다.

피고 거산관광은 피고버스의 수리비 등으로 2015. 11. 20. 합계 2천만 원을 오토바른정비 주식회사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연합회는 대원고속버스 운전자인 F에 대한 치료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