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가합417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143,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 대하여는 2015. 12. 10.부터 2020. 3. 9.까지 연 8...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10. 500,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 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변제기를 2015. 12. 9.로, 지연이자율을 그 당시 국세청고시 당좌대월이자인 8.5%로 각 정하였고, 2012. 12. 3. 추가로 342,143,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 약정’이라고 한다)하면서 변제기를 2015. 12. 9.로, 지연이자율을 그 당시 국세청고시 당좌대월이자인 6.9%로 각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842,143,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9.까지는 이 사건 제1대여 약정에서 정한 연 8.5%의, 342,143,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9.까지는 이 사건 제2대여 약정에서 정한 연 6.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워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법률상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