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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11 2015가단9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7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2010. 1. 1.부터 위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