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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여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2008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고, 판시 범행은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중증도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다며 집행유예를 희망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