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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2.20.선고 2018구합478 판결

사업장자격상실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478 사업장자격상실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2. 13.

판결선고

2019. 2. 2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B의 사업장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소방시설관리사였던 B는 2017. 3. 27.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였음에도 원고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2017. 4. 2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7조에 근거하여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4. 26.로 하고,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 처리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2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7. 9.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2. 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8. 1. 2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제1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8. 2. 2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8. 2. 7.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8. 3. 7.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제2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8. 3.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B의 사업장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 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위와 같이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21.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B의 사업장 자격상실 처분을 취소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 부분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행정심판인 제1 재결을 알게 된 때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8. 2. 21. 제1 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6.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또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8. 1. 24. 행정심판법 제51조(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에 근거하여 각하 재결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중복 제기된 행정심판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이라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석원

판사박수완

판사현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