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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1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 20. 19:2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시장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 쌍용차대리점 부근 조천교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7인승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7인승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0. 19:2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상리 쌍용차대리점 부근 조천교 사거리 앞길에서 조치원역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안개가 끼어 있었고 도로면에 습기가 있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앞쪽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중이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던 D 에스엠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52,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