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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495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0세) 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3:0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세게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두 개원 개의 골절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개요 서, 수사보고( 피해 아동 상태 확인), 검사 결정 전 조사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판결 문, 확정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후 4개월의 피해 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아동을 벽 쪽으로 세게 미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