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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43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5:40 경 사귀고 있던

C(28 세) 이 사는 서울 강북구 D 오피스텔의 1 층 비상구에서 C을 폭행한 사실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폭행사건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석방이 되자, C과 헤어지기로 하였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09:30 경 오피스텔 801호에 찾아가 가지고 있던 카드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 1번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