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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6: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17.5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순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가던 D(여, 44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이 전방의 차량 정체로 감속하는 것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차량 뒷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E(60세)이 운전하는 F SM7 차량 뒷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C)

1. 의무보험조회(C)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