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재범 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난방과 관련한 항의를 받고 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중식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르는 중식도를 막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중식도를 던지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 관절부 심부 열상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1991. 12. 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난방에 관하여 두 번이나 항의를 하였는데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