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1:04 경부터 같은 날 01:1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116 저동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 서울 택시이므로 일산 내에서 손님을 태우면 벌금을 내야 해서 운행을 할 수 없다.
” 는 말을 들었음에도 택시의 뒷자석에 탑승하여 “ 벌금이 얼마냐,
내가 벌금을 내 줄 테니까 좀 가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택시의 운전석 옆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찍으려고 하고,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하차 요구를 받고도 택시에서 하차를 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1:13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과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일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고성을 지르며 F의 외근 조끼 가슴 주머니를 잡아 뜯고, “ 야 이 미친 새끼야, 씨발 미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코와 안면을 약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