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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0 2020고단2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1.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9. 20:15 경 광주시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 종합 상황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발생보고( 음주 측정거부), 내사보고( 현장상황),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음주 측정대장, 사고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경찰관 바디 캠 영 상( 측정거부 영상), 각 바디 캠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