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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09119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7. 3.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