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1: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경찰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귀가가 늦어져 찾고 있던 피고인의 딸과 함께 있던 피해자 B(16세)이 피고인을 노려보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