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1동 203호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6. 17. 22:00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 E, F, G을 고용하여 'H', 'I'라는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위 업소로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 내지 16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