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9 2017고단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2. 30. 02:00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의 일행과 대화 중이 던 지역 후배인 피해자 E(40 세 )에게 말을 걸었다가 피해 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맞게 되자 피고인 A에게 가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2, 3번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119 출동 구급 대원 진술 청취 및 구급 활동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다수( 피고인 A)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 회복 노력 (300 만 원 공탁, 피고인들), 전과 없음(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