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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5 2020노1499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 N에게 편취 금 20,000,000원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 책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으며, 현금 수거 책의 가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도 존재하며 그 중 N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당 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 위 편취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편취 금의 배상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