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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3:2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샛별하이츠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거리에 그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