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공1982.3.1.(675),234]
의료행위의 의의 및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한 예
피고인이 면허없이 환자의 양 손목의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 등을 눌러본 뒤,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하면서 한약방에서 연뿌리등을 조제하여 먹어보라고 지시하였다면, 이는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변호사 서창근
상고를 기각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의료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의사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 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소위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74.11.26. 선고 74도1114 판결 및 1978.9.26. 선고 77도315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음이 없이 환자 안수연의 양 손목의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 등을 눌러본 뒤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하면서 한약방에서 연뿌리등을 조제하여 먹어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등을 눌러 본 행위는 일종의 촉진이라고 할 것이고, 그 질환을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단정한 것은 관찰한 결과로 내려진 판단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연뿌리등을 조제하여 먹으라는 조약 지시를 한 것은 소위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피고인은 위 안수연외 230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진맥후 조약 지시를 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를 의료법 제25조 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동 제 2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에 위법성 저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론 위법성 저각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