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나53392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중 잔액 169,660,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4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그 추심권한을 상실하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주식회사 P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소622602 확정판결(5,229,63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2018. 9. 6. 이 법원 2018타채517980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9. 1.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Q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가합1370 확정판결(1억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 2017. 9. 19. 이 법원 2017타채22433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7. 9.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