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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3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14:50 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이 운행하는 스타 렉스 차량과 피해자 B(49 세) 이 운행하는 시내버스 접촉사고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시비를 피해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 부 1, 2번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은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의 합계액 8,969,742원과 이에 대한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내용이 잔인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에게도 불편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