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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0 2016고단9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 C에 있는 D( 주) 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관람 집회 및 전시 업 등의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6. 4.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9. 임금 4,155,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등 합계 68,727,229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영업이사로 재직한 근로자 F의 2015. 9. 임금 2,749,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7.까지 매월 임금 등 합계 30,534,22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27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6. 4. 1.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10,958,8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5,848,846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제 43조 제 2 항,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3. 이 사건 공소제기 일 이후인 2017. 11. 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