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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7 2016고합107

강도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무기 징역에, 피고인 B, C, D, E, F을 각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0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A( 이하 2016 고합 107 사건에서 피고인 A을 ‘ 피고인’ 이라 칭한다) 은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특수강도 미수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도박을 하기 위해 안성 축산 농협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약 2억 6,000만원에 달하여 월 550만원에 이르는 원리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되자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03:13 경 안성시 N에 있는 피해자 O(60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목 토시로 얼굴을 가린 후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사시미 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 망치 도끼( 길이 약 30cm) 등을 휴대하고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락 카 스프레이를 피해 자의 주택 2 층 외벽에 설치된 CCTV에 분사하여 CCTV 렌즈를 가리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2 층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살인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 03:00 경 안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65 세), 피해자 R( 여, 56세) 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제 1 항 기재 사시미 칼, 망치 도끼 등을 휴대하고 잠기지 않은 주방 쪽 옆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재물을 물색하려 다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R 와 눈이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망치 도끼로 피해자 R의 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