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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05.14 2018가합503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758,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각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A조합(이하 ‘A조합’이라 한다)은 2014. 7. 28. D 소유의 전남 강진군 E 외 20필지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91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원고 A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도 같은 날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65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B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조합은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12.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피고는 2017. 5. 29.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피고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유치권 권리신고서(갑 제8호증의 1) 첨부 부동산의 표시 란에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기재 부동산만 기재되어 있고 제2항 기재 부동산(제시외건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시외건물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벽돌조 슬래지붕 단층 관리사 105.5㎡의 부속시설인 보일러실로서 위 관리사에 부합되어 있거나 종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경매법원에 제출한 유치권 권리신고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원고들 또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