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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91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인 D( 일명 ‘E’, 이명 ‘F’) 과 함께 2012년 경부터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 구( 이하 ‘ 마카오 ’라고 한다 )에 있는 G 주상 복합아파트 1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과 위 D은 한국에 있는 여성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하여 마카오로 데리고 온 후 피고 인과 위 D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위 여성들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위 여성들 로 하여금 위 ‘H ’에 근무를 하면서 위 유흥 주점을 찾아온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마카오 내 호텔에 투숙하는 남성들에게 위 여성들을 데리고 가 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여성들과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위 D은 한국에 있는 여성들을 모집하여 마카오에 들어오게 한 후 위 여성들의 성매매대금을 관리하고 성 매수 남들 과의 통역을 담당하였고, 피고 인은 위 D이 모집해 온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러 가는 경우 위 여성들을 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에 데려 다 주고 성매매가 끝난 후 데리고 오는 역할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19. 경까지 위 ‘H’ 유흥 주점에서, 위 D이 한국에서 모집해 온 I, J, K, L 등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다음 위 I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하거나, 마카오 내 호텔에 투숙하는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후 위 I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 교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I,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