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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037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대신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