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2082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5,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동생)와 피고(형)는 형제지간이다.

나. 원고는 2005. 1. 6.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약 1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다른 형제인 C 명의로 광주 북구 D 대 469.4㎡ 및 지상 건물, 광주 북구 E 도로 6㎡를 경락받아 같은 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부동산들과 원고 소유의 광주 북구 F 대 282.7㎡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92,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광주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9. 5.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광주 북구 D 대 469.4㎡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금 11,000,000원, 중도금 54,000,000원, 잔금 270,500,000원(지급기일 2007. 12. 30.) 합계 매매대금 33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2006. 9. 5.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35,000,000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매수인 명의 피고의 부인 G)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부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답변서 및 원고의 2016. 4. 27.자 준비서면 각 참조), 실제 등기는 매매대금을 720,000,000원으로 하는 2006. 9. 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매수인 명의 피고)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 2006. 9. 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잔금은 이억칠천오십만 원 은행 담보대출금으로 변제하고,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