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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나22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4. 7. 10.경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 1.경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원고와 피고가 2014. 7. 10.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인쇄되어 있다.

제6조 (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제기준內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제7조 (수수료의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타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 위 위촉계약서에 첨부된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인쇄되어 있다

(이하 아래의 ‘2. 수수료의 환수’ 해당 부분 중 ‘2.1. 신계약수수료의 환수’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 한다). 제4장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1. 수수료의 지급 1.1. 신계약수수료의 지급 선지급분은 보험료가 18회차 이상 정상적으로 입금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신계약수수료의 일정액을 일시에 선지급하는 것이고, 분급분은 신계약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