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4. 7. 10.경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5. 1. 1.경까지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원고와 피고가 2014. 7. 10.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인쇄되어 있다.
제6조 (수수료 지급 등)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보험영업제기준內 수수료 지급기준”(이하 ‘수수료 지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생략) 제7조 (수수료의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청약철회로 인하여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 사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기타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수수료 지급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 위 위촉계약서에 첨부된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이하 ‘이 사건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인쇄되어 있다
(이하 아래의 ‘2. 수수료의 환수’ 해당 부분 중 ‘2.1. 신계약수수료의 환수’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 한다). 제4장 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
1. 수수료의 지급 1.1. 신계약수수료의 지급 선지급분은 보험료가 18회차 이상 정상적으로 입금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신계약수수료의 일정액을 일시에 선지급하는 것이고, 분급분은 신계약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