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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39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협동조합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B 협동조합’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협동조합은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5. 경 인천 서구 청장과 ‘(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약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협동조합이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 취약계층 등 10명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천서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299에 있는 서 구청 일자리지원과에서, 위 지원 약정서의 내용과 같이 취약계층 근로자 F 등 10명을 고용하여 임금 12,978,278원을 지급하였다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임금 대장, 근무상황 부, 급여 이체 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협동조합 명의의 신한 은행 G 계좌에서 다른 B 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10회에 걸쳐 12,978,278원을 송금하였을 뿐,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서의 ‘ 내용’ 란에 취약계층 근로자 F 등 10명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성명 불상의 인천서 구청 보조금 담당자에게 마치 급여 이체 내역서 인 것처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 자로부터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7,161,150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1.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