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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8노3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비나 노부모 부양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2015년에 처벌 받은 범죄 전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상가 관리소의 계약 직 경리직원으로 근무 하면서 관리비를 업무상 횡령한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을 위하여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란 기재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부분을,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으로 직권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