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3.25 2020도17287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 86 조에서 정한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 ‘ 속임수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