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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6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피해자 D를 상대로 “2017. 10. 20. D에게 1주일 동안 현금 6,000만 원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하고, 현금 6,000만 원을 D에게 직접 맡기고 현금 보관 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공증까지 하였음에도 맡긴 돈을 잃어버렸다는 등으로 핑계를 대면서 반환치 않고 있으니 D를 형사처벌 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시경 인천 부평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경 D에게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맡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 공정 증서, 인증서 2,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피의자 대출 내역, 의견서 중 카카오 톡 대화 내역, 피의자 sms 문자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여 국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법정에...